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8조의2
제18조의2
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①
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.1.
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2.
재지정 신청 절차3.
재지정 심사의 기준 및 절차4.
그 밖에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②
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은 3년마다 같은 해에 시행하며, 재지정 이후에 응급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일은 같은 날로 정한다.③
제1항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에 따른 심사 및 결정은 권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순서로 실시한다. <개정 2023.2.24>⑤
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사실 조사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⑥
제31조의3제1항제3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